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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1-05-20 ~ 2021-06-23

작성자 : 관리자(kyuns01@kist.re.kr)작성일 : 21.05.20조회수 : 1499
첨부파일 02 (양식)(경기도 통촉단)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말레이시아싱가포르).hwp
담당자.박용균
T.02-958-6692
E.kyuns01@kist.re.kr

 

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기도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참가할 기업을 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

 . 상담일자 : 2021. 9. 8()

 . 상담국가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 상담품목 : 종합품목

 . 상담방법 : 참가기업 선정 후 섭외된 바이어와 온라인 방식 개별상담

 . 상담장소 : 기업 개별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실시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한국기술벤처재단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모집규모 : 10개사

 . 지원내용 : 통역(기업당 1),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금번 상담회는 파견이 아닌 국내에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실시하는 상담회임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0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참가제한

   - 당해 연도 통상촉진단 참여 총 3회 초과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

   - 직전 2년간 동일지역 통상촉진단 연속 선정·참가 기업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및 개별참가, FTA 유망 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등 총 5회 초과 참여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평가단계에서 20점 감점

 

4. 신청기간 : 공고일 ~ 623()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1) 필수 -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일체 송부(송부 후 확인 필수)

 담당자 이메일 : kyuns01@kist.re.kr

 

 .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파란색은 필수, 나머지는 해당기업 제출)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재무제표(2018~2020)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등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2020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6. 참가기업 선정발표

 . 선정발표일 : 202177() 예정

 . 기업별 개별통보(메일, 문자메세지 알림)

 

7. 추진일정 ()

 . 현지 시장성평가 : 2021624~ 71

 . 참가기업 선정 : 202177(예정)

 . 사전 마케팅 : 202178~ 2021820

 . 사전간담회 : 2021831(온라인 및 비대면 예정)

 . 상담회 실시일자 : 202198()(예정)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 문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박용균 연구원

 (Tel. 02-958-6692, e-mail : kyuns01@kist.re.kr)

 

 

 

 

 

2021520

 

 

한국기술벤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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