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재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업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지된 금품들을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부당이득 수수 및 부패행위
공정한 직무수행 위반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 저해 등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신고, 구체적 증거나 정황이 없는 추측성 신고, 거짓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신고 및 음해성 신고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