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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생산형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심의 평가 결과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5.01.19조회수 : 1129

○ 기업선정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동사업 신청 기업의 대표는 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

1회에 한해서 우리재단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이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 명의의 공문으로 우리 재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사유서는

심의평가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재단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기업 대표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리며, 필요시 평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의 신청 담당기관 및 부서

- 부서명 :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성장센터

- 연락처 : (T)02-958-6697 / E-mail : lks91@daum.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화랑로 14길 5 KIST H-2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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