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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5.07.20조회수 : 124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92호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 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구매의향서
      - 국민생활안전분야의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우대함(우대사항 참조)
      - 공공사회안전분야의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시 구매의향서 제출을 권고함(우대사항은 아님)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지원규모 및 기간
      순번
      과제명
      억원/총기간
      TRL
      분야
      주관기관
      1
      (품목-1)
      무각본소방훈련 현장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2
      (품목-2)
      소방 화재진압작전용 충전식 포터블 긴급 배연팬 개발
      04월 02일
      5~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3
      (지정-1)
      가축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연속작업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카트리지의 개발
      04월 02일
      4~7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4
      (지정-2)
      흉기피습ㆍ총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패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5
      (지정-3)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6
      (지정-4)
      스마트 안전제압장비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7
      (지정-5)
      교통 CCTV 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8
      (지정-6)
      상하대칭 구조 기반 인체견인 가능한 무인 구조용 보트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9
      (지정-7)
      수중작업 가능한 다용도 구조물 파괴장비 개발
      06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10
      (자유형)
      자유공모
      4~8/2~3
      4~8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60%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60%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Ⅳ.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품목지정/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 및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지원과제검색”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부채비율, 유동비율 등)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Ⅴ. 평가지표 및 대상지원
    • □ 평가지표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목표 및 필요성(20), 기술특성(20), 개발전략(30), 기대성과(3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2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품목) 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존기술 및 유사기술과의 차별성
      개발전략
      (30)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및 목표 달성가능성
      ▷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 사업화계획(15)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5)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과제유형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구체성,명확성,타당성
      ▷ 혁신성 및 차별성(10) : 기술·제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개발능력(10) : 연구수행자(기관)의 개발능력 및 적절성
      ▷ 추진전략 및 체계(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수요자 연계 가능성
      경제성 및 사업화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10) : 기술·제품의 인증 및 실용화 가능성
      ▷ 파급효과(10) : 사업화계획 적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보급 및 판매가능성(10) : 제품생산을 통한 보급 및 판매가능성
      사회가치성
      (30)
      ▷ 기여도 및 해결효과(10) :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및 사회적 이슈 해결 효과
      ▷ 문제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가능성(10) : 시장 공급이 어려운 분야의 문제 해결 및 맞춤형 기술·제품 개발 가능 여부
      ▷ 접근용이성 및 만족도(10) : 수요자 접근 용이성 및 만족도 증대 가능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개인별 4대 보험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또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이공계 전공자에 한해 인정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6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6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의향서(별첨 양식)를 제출한 경우(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7. 16(목) ~ 7. 30(목) 18:00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053-718-8212,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제출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Ⅵ.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2015 한-러 비즈니스 위크 러시아 기술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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