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KIST 상시출입증 발급안내(02-958-6687, 서동남 매니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7.01.12조회수 : 1829
첨부파일 2018.06_출입증신청서(통합양식).zip

- 출입증 발급 신청 서류 안내 -

 

<출입증 발급 구비 서류(최초 발급 시/내국인일 경우>

1. 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입주계약기간은 공란

  -신청사유는 "신규출입"으로 기재  

2. 서약서(한국인용)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www.4insure.co.kr) 등 증빙서류 제출 (입주기업직원 확인용)

  

**주의사항:

1) 서류 전체의 "날인"란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체(예외없음)

2) <신분증(출입증) 발급 신청서>의 "활용책임자"란 & "부서장"란에 기업 대표 성함 기입

3) 신청서 양식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필히 매번 자료실에서 직접 다운로드 후 작성

4) 이면지 사용 금지

5) 반드시 기업의 대표이사가 먼저 또는 직원들과 같이 출입증 신청을 해야 직원들도 출입증 신청 가능→ 직원만 우선 신청 불가

6) 특정지역(L4)은 각 기업의 대표 및 행정담당 직원만 출입 가능하므로 해당인만 특정지역 출입 신청


<출입증 발급 구비 서류(최초 발급 시/외국인일 경우)>

1. 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2. 서약서(외국인용)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www.4insure.co.kr)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입주기업직원확인용)

4. 영주(시민)권 국가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1부(아포스티유와 함께 제출)

5. 여권사본 1부

**주의사항:

1) 영주(시민)권 국가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증명원 제출 시,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발급 받은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도 함께 제출해야 함.

예) 미국인의 경우 중앙정부(FBI)에서 발급 받은 범죄기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발급 받은 범죄기록증명원은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함께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거나 문서를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인받는 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2015년 기준): 북미/남미, 대다수의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영사과 홈페이지 및 전화로 확인 가능)



<출입증 특정지역출입(본관 L4동) 신청 시 구비 서류>

- 특정지역출입신청서1부(우체국, 우리은행 L4동만 신청 가능). 각 기업 당 2명으로 제한(예: 대표이사, 재무담당직원)

 

 

<출입증 재발급 시 구비 서류(분실 또는 훼손 시)>

1. 출입증 발급신청서 1부

  -입주계약기간은 공란

2. 분실신고서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www.4insure.co.kr) 등 증빙서류 제출 (입주기업직원 확인용)

이전글 2017년 동북권 대학 BI 우수 입주기업 선정 심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안내
다음글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지원분야 별정직 직원 채용 공고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