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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8.03.07조회수 : 1011
첨부파일 혁신_RND_사업화_과제_시행계획공고_및_별첨자료.zi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2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R&D’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창업도약기 데스밸리 극복 지원

□ 지원규모 : 총 19,400백만원
□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식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R&D)하고, 창업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창업도약패키지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서비스 지원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 민간부담금 : R&D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사업화)
  ? 정부출연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년, 5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사업화 기본 지원예산 외 바우처 프로그램 별 지원예산 합계 최대 5천 추가지원
  ? 민간부담금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
     * 창업도약패키지 총 사업비의 10%이상은 현금, 20%이내는 현물 부담
  ?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보강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이상  7년 이하* 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별첨2 참조
□ 신청?접수기간 : (1차)2018년3월14일(수)~3월29일(목),18:00까지
                           (2차)2018년6월4일(월)~6월19일(화),18:00까지
     * 2차 신청·접수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SMTECH를 통해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지원제외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5~’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수혜중인 자
□ 주관기관 선택 : 한국기술벤처재단

□ 문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도약지원팀 02-958-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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