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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1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8.04.16조회수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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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1차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성과창출을 위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유치, 디자인, IT콘텐츠, 상장 등 교육 및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7년이내 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은 창업 3~7년 이내 기업

□ 지원절차
  - 절차 : ① 참여희망 프로그램 신청 → ② 교육대상자 선정 → ③ 교육 → ④ 자금·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 ⑤ 자금·서비스 지원

 - 복수의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며, 지원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선정규모
 - (교육) 1,500개사 내외, (연계자금 지원) 4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교육 :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분야별 교육
 - 자금·서비스 : 교육을 수료한 기업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에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① 교육
 - 신청자 중 요건검토를 통해 선정된 기업(자)을 대상으로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상장 등 교육 실시
    * ‘IT콘텐츠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미실시
    ** 복수의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교육 반드시 이수
 - 교육비 전액 무료(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 체재비는 지원제외)

② 자금·서비스 지원
 - 교육 수료기업 등을 시장평가를 통해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 등에 소요되는 자금·서비스 지원(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금액(50백만원) 한도 내 선정된 프로그램별 자금·서비스 지원
   * 단, 상장 프로그램 지원금은 바우처 한도에서 제외
   ** 바우처 한도 50백만원 초과 시, 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자금지원 불가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제품개선 프로그램’에 한하여 3년 이상 7년 이내인 자(기업)
 - 창업기업 인정기간
  ☞ 유통, 글로벌, 투자, 디자인, IT콘텐츠, 상장 : 2011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제품개선 : 2011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3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6일(목) ~ 5월 10일(목),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이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 평가 및 선정
 - (선정목표) 유통, 글로벌, 제품개선, 투자, 상장 등 현장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시장검증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 및 성과창출  
 - (선정절차) 요건검토 → 교육 수료 → 자금지원 선정평가 → 최종선정
   * 각 프로그램별 선정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CEO 역량, 제품경쟁력,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점수 반영

□ 문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도약지원팀 02-958-6607/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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