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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 회계 기술보호) 청년창업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8.07.26조회수 : 1726
첨부파일 180725-3_1_2018년_창업기업지원서비스_바우처(세무_회계_기술보호)_청년창업기업_모집_공고.hwp
180725-3_2_참여신청서.hwp
180725-3_3_온라인_사업신청_매뉴얼.pdf

사업목적

 

? 초기 청년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기술보호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 안정화에 기여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개요 >

 

(지원예산) ’18100억원

 

(지원대상)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세무회계 : ’18년 매출과 고용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

 

- 기술보호 :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보호를 희망하는 기업

 

* 창업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지원규모) 1만개내외, 2년간 지원(향후 예산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 변경 가능)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에 따라 세무회계 바우처기술보호 바우처로 구분

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9,100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등 세무회계 관련 비용으로 사용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총사업비의 30% 현금대응(자부담) 필요

 

 

 

 

 

기술보호

1,100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임치 갱신 수수료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 중에서 지원

** 지원규모는 항목별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간 최대 100만원
(2년간 지원)

* 현금대응 불필요

*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지원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7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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