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홍릉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지원제도(법령)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 관련근거 지원내용 비고
등록세
취득세
지방세법
제280조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3배중과 배제
재산세 지방세법
제280조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5배중과 배제
도시형
공장설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대도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함

창업보육센터 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보육센터 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구분 관련근거 지원내용 비고
법인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등록세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100%감면
재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