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련근거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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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
지방세법 제280조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3배중과 배제 | |
재산세 | 지방세법 제280조 |
대도시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5배중과 배제 | |
도시형 공장설립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 대도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을 말함
구분 | 관련근거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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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완료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감면 | |
등록세 취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100%감면 | |
재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