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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공고 2021-05-20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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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yuns01@kist.re.kr)작성일 : 21.05.20조회수 : 1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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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식)(경기도 통촉단)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말레이시아싱가포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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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는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 경기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통상촉진단 나. 상담일자 : 2021. 9. 8(수) 다. 상담국가 :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참가기업 선정 후 섭외된 바이어와 온라인 방식 개별상담 사. 상담장소 : 기업 개별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실시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한국기술벤처재단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통역(기업당 1인), 바이어 섭외, 시장조사 ※ 금번 상담회는 파견이 아닌 국내에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실시하는 상담회임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0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 당해 연도 통상촉진단 참여 총 3회 초과 ※ 단 참여 기업모집 미달로 추가모집에 신청하는 기업은 4회까지 참여 가능 - 직전 2년간 동일지역 통상촉진단 연속 선정·참가 기업 - 당해 연도 경기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및 개별참가, FTA 유망 수출시장 개척,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등 총 5회 초과 참여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평가단계에서 20점 감점 4. 신청기간 : 공고일 ~ 6월 23일(수)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1) 필수 -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일체 송부(송부 후 확인 필수) 담당자 이메일 : kyuns01@kist.re.kr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파란색은 필수, 나머지는 해당기업 제출) ① 신청서,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재무제표(2018~2020) 지방세납세증명서(필수등록)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자료 첨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⑦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⑧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등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⑨ 2020년 수출실적확인서(필수등록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0’이어도 발급가능하며 필히 서류 첨부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21년 7월 7일(수) 예정 나. 기업별 개별통보(메일, 문자메세지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21년 6월 24일 ~ 7월 1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21년 7월 7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21년 7월 8일 ~ 2021년 8월 20일 라. 사전간담회 : 2021년 8월 31일(온라인 및 비대면 예정) 마. 상담회 실시일자 : 2021년 9월 8일(수)(예정) ※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지원기업 선정 가. 지원기업 선정은 경기도 선정평가표에 의하여 고득점기업 순으로 하되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된 기업이 통상촉진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나.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다. 선정 후 포기하는 등 불참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출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제한 기간 운영(제한기간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9. 기 타 가. 문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실 박용균 연구원 (Tel. 02-958-6692, e-mail : kyuns01@kist.re.kr) 2021년 5월 20일 한국기술벤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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