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2.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ㅇ 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 하는 방식 ㆍ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ㆍ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ㆍ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ㆍ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ㆍ 신기술ㆍ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ㆍ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ㆍ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ㆍ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