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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수출기업화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중기청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2.12.13조회수 : 5749
첨부파일 067 수출중소기업화 지원(중기-안내자료1).hwp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 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 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02.12.12(목) ∼ 02.12.27(금)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 방중소기업청(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 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Hot News) → 분 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 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Ⅳ.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사업과정 세부사업내용 기초 마케팅 능력배양 - 단기 무역실무교육 -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상품홍보 - 해외홍보지 광고 및 각종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개척활동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Ⅴ.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무역실무 및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중소기업개발원(중기협 중앙회) 해외상품홍보지광고 Korea Trade, Buyers Guide global sources 등 카탈로그 및 CD 제작 매경 Buyers 등 카탈로그 및 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휴먼드림 등 해외시장조사 KOTRA, e-Trader 해외바이어 알선 e-Trader, Tpage, EC 21 통합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ecplaza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지원센터 국내외 전시회 KOTRA 수출컨설팅 수출자문단(KOTAA) 통·번역 한국번역가협회 등 해외지사화사업 KOTRA Ⅵ. 접수 및 문의처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서울중소기업청 02)509-7012/3 02)507-5769 첨부 : 모집공고문. 세부시행계획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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