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2003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02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개요
■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부터 밀착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기타 수출유망품목 및 해외고부가가치 제조 중소기
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
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02년도 중 수출기업화사업 참여율이 70% 미만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접수 및 평가
■ 접수기간 : '02.12.12(목) ∼ 02.12.27(금)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
방중소기업청(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수출지원센
터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 초기화면(Hot News) → 분
야별경영정보망 → 수출지원센터
(전화 : 042-481-4465, 4471 Fax : 042-472-3294)
■ 선정절차
- 서류심사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
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Ⅳ.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사업과정 세부사업내용
기초 마케팅 능력배양 - 단기 무역실무교육
-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 인터넷을 통한 기업 및 상품홍보
- 해외홍보지 광고 및 각종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 개척활동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 해외지사화 사업
Ⅴ.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사 업 명 세부사업별 추진기관
무역실무 및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중소기업개발원(중기협 중앙회)
해외상품홍보지광고
Korea Trade, Buyers Guide global sources 등
카탈로그 및 CD 제작 매경 Buyers 등
카탈로그 및 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휴먼드림 등
해외시장조사 KOTRA, e-Trader
해외바이어 알선 e-Trader, Tpage, EC 21
통합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ecplaza
해외시장개척단 수출지원센터
국내외 전시회 KOTRA
수출컨설팅 수출자문단(KOTAA)
통·번역 한국번역가협회 등
해외지사화사업 KOTRA
Ⅵ. 접수 및 문의처
지 방 청
전 화 팩 스
서울중소기업청 02)509-7012/3 02)507-5769
첨부 : 모집공고문. 세부시행계획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