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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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3.11.24조회수 : 5666 |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이내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기술 - 중소기업청 Inno-Biz선정업체 보유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보유 기술 -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출원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3년 이내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 지원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중인업체 - 사업장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등록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개발기술 및 특허기술 제품양산 후 1년이 경과한 업체 -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단, 업력 3년미만기업,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가능) ■ 지원범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용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75%(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 대출방식 : 순수 신용대출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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