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2004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4.01.02조회수 : 5777

2004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Ⅰ. 사업개요

수출기업화사업은 창업초기 또는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선정, 수출초기단계 부터 수출전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

Ⅱ. 모집규모 및 대상

 □ 모집규모 : 1,200개 업체

 □ 모집대상
 
 ◦ 수출기업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미화 200만불이하인 기업

   - 수출 가능성이 높고 품질․기술경쟁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우대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기업 또는 기업대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등

Ⅲ.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신청기한 : 2004. 1. 9(금)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수출기업화사업 서약서
 ◦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필)
 ◦ 기타(해당 기업에 한함)
   - 수출실적증명서(Local 수출실적 포함)
   - 기타 산업재산권 등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공지/보도) 및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홈페지 참조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위 Ⅱ(모집대상) 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등의 경우 서류심사로 제외

 ◦ 현지실사 및 본평가

  - 서류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현지심사 및 본평가 실시
Ⅳ.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부사업 참여
 사업과정
세부사업내용
기초 마케팅 능력배양
∘ 무역실무교육
∘ CEO수출마케팅전략과정
∘ 해외홍보지 상품광고
∘ 수출컨설팅 및 통․번역사업
∘ 동영상 e-카탈로그 제작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 국내외 전시회(시개단) 참가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바이어 알선
∘ 해외지사화 사업 등


Ⅴ. 접수 및 문의처

지 방 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전화 02)509-7012/3
 팩스 02)507-5769

이전글 200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다음글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