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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4.01.02조회수 : 562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64호

200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2004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은 1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2004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189억원

 - 일반과제 : 중소기업 스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 전략지원과제 : (`04. 4월 별도공고)

<우대지원 분야>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 신청․접수완료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내의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ꡔINNO-BIZ기업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용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③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시 종업원 50인이하, 공장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 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국민연금정산자료)등으로 확인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접수기간
 - 일반과제 : '03.12.26~`04.1.09
 - 전략지원과제 : `04. 4월예정(별도공고)
 * E-mail, FAX접수가능, 신청서 접수시는 사업계획서 2부제출
   (전문기관의 과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8부 추가제출)

4. 평가방법                            

◦ 관리기관(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2월)

   - 일반과제의 경우 현장․경영평가 점수순위가 일정수준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전문기관에서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심사함

◦ 전문기관은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6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3월)

◦ 기술성․사업성평가 점수(100점)에 우대지원 분야는 가점을 부여  하고, 중소기업청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

5. 참고(유의)사항                            

◦ 당해 년도 사업참여는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으며,

  - 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기업협동형개발사업의 2003년도 지원업체는 신청(접수)대상에서 제외함(단, 04. 4월 공고예정인 전략과제는 참여가능)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4회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참여불가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업체는 제외함(대표자, 주관기업, 과제책임자 포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 지원과제는 중기청 홈페이지에 과제명을 게재하여 공개함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30%를 5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2002.1.1일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6. 문의처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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