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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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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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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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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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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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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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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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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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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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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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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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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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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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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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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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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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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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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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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중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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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2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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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Leader형 혁신형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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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Inno-Biz기업 또는 기술혁신수준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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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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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유응모과제 (1년,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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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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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 분야과제 (1년,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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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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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영혁신 과제 (1년, 1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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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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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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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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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22(목) 18:00까지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및 경영혁신과제는 별도 공고후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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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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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 · 경영 평가 및 기술성 · 사업성 평가, 선정 · 최종평가 결과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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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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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 경영평가를 실시(2~3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략과제중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와 일반과제중 이노비즈기업은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 점검하여 현장평가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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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3~4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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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다음의 전문기관에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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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전문기관 |
문의처 |
인터넷 주소 |
비 고 |
우수특허과제 |
발명진흥회 (관리기관) |
사업화지원팀 02-3459-2842 |
www.kipa.org |
ㅇ현장평가 수행 * 과제평가 및 사후관리 : 산기평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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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리기관,전문기관 등은 추후확정 |
경영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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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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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본부 02-3787-0450 |
www.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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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과제 |
해양수산기술진흥원(해수부 소관 업체) |
산업기술팀 02-3460-4046 |
www.kimst.re.kr |
ㅇ중기청 소관 업체는 산기평에서 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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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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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함(동일과제로 중복신청은 불가) - 단, 선정시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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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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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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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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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년이내(‘05.1.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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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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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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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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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9-7016/7 051-601-5131~8 053-659-2230~2 062-360-9136~7 032-450-1152~4 031-201-6951/2 033-260-1631~4 043-230-5348 063-210-6445 055-268-2553 042-865-6131~5 064-710-2636/37 02-3459-2842/48
02-3787-0501 02-3460-4046 02-6009-8214~6/8222~5 042-481-4451/4446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 한섬빌딩 6층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B동4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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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문 2. 2007 중기 혁신우수 특허과제 목록 3. 2007 기술수요과제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