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7.02.02조회수 : 6141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1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 전략과제
① 기술수요조사 발굴 과제(2년, 3억원 이내)

정부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486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2.신청자격중 벤처기업, Inno-Biz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 RFP 클릭
② 우수 특허과제 (1년, 1억원 이내)

최근 3년간 특허 다출원 분야중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유망성 등이 높은 기술 200개 과제
<목록 및 기술내용 : 홈페이지참조(www.smba.go.kr, www.smtech.go.kr)>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특허 출원·등록기업

우수특허과제 RFP 클릭
③ 신기술평가 우수과제 (2년, 3억원 이내)

‘06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평가 우수과제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중 신기술타당성평가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④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2년, 3억원 이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Leader형 혁신형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블루오션 창출과제,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중 Inno-Biz기업 또는 기술혁신수준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일반과제
① 자유응모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② 해양수산 분야과제 (1년, 1억원 이내)
○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 및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2.신청자격의 중소기업
③ 경영혁신 과제 (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경영혁신 인증기업 및 경영혁신형 후보기업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22(목) 18:00까지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및 경영혁신과제는 별도 공고후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 · 경영 평가 및 기술성 · 사업성 평가, 선정 · 최종평가 결과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지방청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 경영평가를 실시(2~3월)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전략과제중 기술수요조사 발굴과제와 일반과제중 이노비즈기업은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 생략가능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 사업성을 평가(3~4월)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4~5월)

다음 과제는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후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다음의 전문기관에서 추진
과제명 전문기관 문의처 인터넷 주소 비 고
우수특허과제 발명진흥회
(관리기관)
사업화지원팀
02-3459-2842
www.kipa.org ㅇ현장평가 수행
* 과제평가 및 사후관리 : 산기평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 - - ㅇ관리기관,전문기관
등은 추후확정
경영혁신과제
기술정보진흥원
기술경영본부
02-3787-0450
www.tipa.or.kr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양수산기술진흥원(해수부 소관 업체) 산업기술팀
02-3460-4046
www.kimst.re.kr ㅇ중기청 소관 업체는
산기평에서 관리
6. 참고사항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이상 신청 가능함(동일과제로 중복신청은 불가) - 단, 선정시에는 1개 과제만 선정함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창업 2년이내(‘05.1.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7. 문의처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포함) 등에 문의
관 리 기 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02-509-7016/7
051-601-5131~8
053-659-2230~2
062-360-9136~7
032-450-1152~4
031-201-6951/2
033-260-1631~4
043-230-5348
063-210-6445
055-268-2553
042-865-6131~5
064-710-2636/37
02-3459-2842/48

02-3787-0501
02-3460-4046
02-6009-8214~6/8222~5
042-481-4451/444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30B-1L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충북 청주시 복대동 418-6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27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 한섬빌딩 6층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6, 삼호물산빌딩B동4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701-7, 한국기술센터 8-13층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ㅇ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ㅇ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27~8

첨  부 : 1. 200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문
           2. 2007 중기 혁신우수 특허과제 목록
           3. 2007 기술수요과제 목록 
이전글 입주신청기업 최종심사 안내
다음글 법인 결산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