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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7.02.23조회수 : 6249
첨부파일 278_01_07(상)통합공고문_구매이전디자인03(070208).hwp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예산 및 지원규모


 ○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요령 및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신청서류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ㆍ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ㆍ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ㆍ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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