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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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7.02.23조회수 : 6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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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예산 및 지원규모 ○ 46억원, 65여 과제(상반기)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기술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신청 요령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 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신청서류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ㆍ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ㆍ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ㆍ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 신청 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ㆍ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ㆍ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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