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이노비즈 인증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7.05.15조회수 : 6052

이노비즈의 평가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및 기업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어

2007.2.1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 가 비 용

2007. 2. 1부터

‘08년

‘09년부터

신규 신청

(70만원)

- 정부지원(70%) : 49만원

- 기업부담(30%) : 21만원

- 정부지원(30%) : 21만원

- 기업부담(70%) : 49만원

전액

기업부담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40만원)

- 정부지원(70%) : 28만원

- 기업부담(30%) : 12만원

- 정부지원(30%) : 12만원

- 기업부담(70%) : 28만원

전액

기업부담

비  고

- 업체당 정부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자가진단 제출일 기준.

- 평가 및 수수료 징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실시함.

-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 업무도 ‘07.2.1부터 지방중기청에서 수행

- 평가비용은 VAT 별도임

                       ※ 문 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2-2187-9600

이전글 기술이전 상담회 신청안내서울지방중소기업청
다음글 벤처투자유치신청서 접수 서울지방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