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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9.04.30조회수 : 4010

2009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 공고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컨설팅, 국내외 출원 지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2009년도 서울지식재산센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중소기업 특허권 확보 지원

○ 목적

  - 소규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서울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내용

  - 대상 :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희망하는 종업원 10인 미만의 서울소재 소기업

  - 상담 : 출원, 심사, 등록 등의 절차 전반에 관한 애로 상담

  - 선행기술조사 : 특허/실용신안 진행 결정 건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실시

  - 출원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명세서 등의 서류 작성, 관납료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 절차

  - 상담신청 → 지원여부 결정 → 센터 소속 변리사와 상담 → 선행기술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및 관납료 납부 → 비용지원

 


2. 해외출원 지원

 ○ 목적

  - 해외출원 계획이 있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비용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

 ○ 내용

  - 대상 : 종업원 50인 미만의 서울소재 중소기업으로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① 해외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준비중이거나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해외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완료한 기업

  - 지원규모

   ․ 선행기술조사 : 기업당 연간 최대 2건 (관련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 해외출원비용지원 : 기업당 연간 최대 3건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특허는 건당 최대 350만원, 디자인은 건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절차

  - 선행기술조사 : 신청접수 → 지원여부결정 → 선행기술조사 → 조사결과보고서

  - 해외출원비용지원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심사→ 출원비용지원

 

3. 특허스타기업 육성

 ○ 목적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작성, 출원비용 지원, 기업경영 진단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시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대상 : 1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내용

   ․ 특허, 경영, 마케팅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국내 출원비용 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지원, 특허맵(PM) 작성 지원

   ․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

  ○ 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차 심사(센터) → 사전 실태조사 → 2차 심사(외부 전문가)→ 컨설팅 → 결과보고 → 사후지원

 


4. 특허종합컨설팅

 ○ 내용

  - 특허종합컨설팅 :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출원에서 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며, 필요시 정보검색,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

  - 특허사업화종합컨설팅 : 기술거래 및 이전지원, 각종 사업화 지원제도와의 연계

  - 전문가 Pool을 활용한 컨설팅 : 센터 내부 선정회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 컨설팅 제공(인증, 표준,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그 외 법률, 세무 등)

 ○ 절차

   - 상담신청 → 센터 자체 상담 → 전문가 Pool상담 → 민원해결 및 사후관리

 


5. 사업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E3-2 DMC산학협력센터 1층

 ○ 전화 : 02-380-3633, 팩스 : 02-380-3639

 ○ 이메일 : syjang@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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