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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9.07.08조회수 : 4113
1. 사업개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2.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
  - 2006.1.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또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ㅇ 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방식
  - 중소기업이 제안한 ‘제품개발 과제’에 대해 정부, 투자기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매칭하여 프로젝트 투자
     하는 방식
    ㆍ 프로젝트 투자란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한 후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투자
  - 투자비율은 정부 50%, 투자기관 30%, 중소기업 20%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15개 과제)
  - 지원한도
    ㆍ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범위에서, 최대 7.5억원까지 지원
  -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ㆍ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이상 현금으로 투자
    ㆍ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기업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부담 
  - 지원분야
    ㆍ 신기술ㆍ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목형ㆍ금형, 생산공정 설계, 성능ㆍ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ㆍ 다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4. 신청기간
ㅇ 투자심사신청 : '09.8.3(월) ~ 8.14(금) 24:00까지 

ㅇ 과제신청 : ’09.9.28(월) ~ ’09.10.9(금)


※ 자세한 사항은 http://www.tipa.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4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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