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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9.07.27조회수 : 3984
첨부파일 417_01_2009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hwp
417_02_2009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신청서.hwp
Ⅰ. 사 업 개 요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Ⅱ.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원을 보유한 중소기업

□ 세부지원내용

 ◦ 해외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사업화연계 지원까지 기술도입 전과정을 컨설팅하기 위한 지원

 ◦ 기술이전알선, 사업화추진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도입 컨설팅 제공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년 2월(6개월)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컨설팅비용의 80% 이내, 3천만원 한도(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부담

     예) 정부출연금 3,000만원 지원시 중소기업 750만원 이상 부담
 ◦ 지원규모 : 3.3억, 11개 기업 내외


Ⅲ.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주소 : (우)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인정

□ 신청접수기간 : ’09.7.16(목) ~ 7.31(금) 24:00까지


Ⅳ.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사업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 기술정책과 ☎ 042-481-4455

◦ 한국기술벤처재단(http://www.hongneung.com/) : ☎ 02-958-6695

□ 순회설명회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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