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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0.01.28조회수 : 3566
첨부파일 447_01_2010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수정본).hwp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및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중점지원분야는 50백만원, 일반분야는 35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 기술창업자 등이 부담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단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  예비기술창업자의 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 (학생)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 자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참여 )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3. 신청방법 및 기간

예비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보육여건을 확인 후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희망 멘토가 있을 경우 멘토와 사전 협의  
 
  - 신청기간 : (중점지원분야) 2010.1.28 (목) ~ 2010.2.10 (수)
                    (일반분야) 2010.3.11 (목) ~ 2010.3.22 (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 신청서식 : 관련 자료실 게시

4. 기타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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