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안내
1. 사업목적 및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 정부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중점지원분야는 50백만원, 일반분야는 35백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 기술창업자 등이 부담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단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2010년도 예산 : 494.4억원(예비창업자 1200명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 예비기술창업자의 자격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 (학생)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 자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참여 ) - (교수·연구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으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 3. 신청방법 및 기간
예비기술창업자는 주관기관별 보육여건을 확인 후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을 온라인(http://www.changupnet.go.kr/jiwon)으로 작성ㆍ신청 * 희망 멘토가 있을 경우 멘토와 사전 협의 - 신청기간 : (중점지원분야) 2010.1.28 (목) ~ 2010.2.10 (수) (일반분야) 2010.3.11 (목) ~ 2010.3.22 (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www.changupnet.go.kr/jiwon) - 신청서식 : 관련 자료실 게시
4. 기타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