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기술창업기업의 R&D 수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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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0.02.01조회수 : 3813 | |||||||||||||||||||||
첨부파일 |
449_01_2010년_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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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으로서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입주예정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함. ㅇ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중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 - 각 센터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10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50억원, 계속:50억원) 2010년 2월 10(수) ∼ 3월 2일(화) 24:00까지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대면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ㅇ 대면평가 :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ㅇ 현장평가 : 기술개발능력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천 ㅇ 최종선정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과제에 대한 지원여부 등을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 확정하여 결정 ㅇ 녹색ㆍ신성장 등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에 대한 우대사항
ㅇ 지원분야 - 자유응모형 과제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유 응모하는 과제 ㆍ 지정공모형 과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분야’에 포함하여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사업 세부공고 확인,’10년 2월 중) ㅇ 지원조건
ㅇ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온라인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창업보육기술개발)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ㅇ 공통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ㅇ 해당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예정 확인서 - 과제지원자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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