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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0.03.29조회수 : 3681
첨부파일 453_01_100329-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hwp
453_02_100329-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hwp

2010년도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기술ㆍ설비ㆍ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해외 주요국가에 지정한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 통하여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 2010. 2. ~ 2010. 12. (2차년도)

 □ 지원규모 : 00개 내외 기술의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예정


2. 지원내용
 
 □ 신청대상
 
  ○ 국내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우수기술로써 아래의 사업추진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로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
    - 해외 합작법인 설립ㆍ투자 유치
    - 설비․제품 수출을 희망

   ※ 국제 특허(PCT)로 출원․등록되어 진출하고자 하는 국외지역에서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  
   ※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 우대.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술로서 수출희망국가의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현지 마케팅 업무를 지원합니다.


  ○ 기타 지원

    -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추진기술에 대해서는 수출국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인 ‘기술수출 상담회’ 참가 우선지원


3. 지원업체 (기술) 선정방법
 
 ○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인정되고,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 국제특허로 출원․등록되어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술․사업성과 해외 진출 타당성을 종합평가
  - 타당성 평가 후 해당지역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의 현지 전문가 리뷰를 통해, 현지 필요 수요기술 및 시장성 여부 평가, 선정


4. 당해년도 신청기간


 ○ 1차 접수기간  :  2010년 3월 29일(월) ~ 4월 6일(화)

 

5. 기타 유의사항
 
 ○ 지원조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와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함.


 ○ 신청 자격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업의 경우에는 휴ㆍ폐업 중에 있는 기업
 
 ○ 컨설팅 지원대상 기업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보유기술의 수출을 희망하시면 서둘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우편으로 합니다. (별도 e-mail 제출 요망)
    ※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참고

   - 신청양식 다운로드 방법
     한국기술벤처재단 홈페이지 (http://www.ktvf.or.kr) 접속 →
      공지사항 → 2010년 글로벌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팀
     오인수 연구원(02-958-6690, insuoh@naver.com)


   - 접수처 : (우편번호 : 136-791)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9-1 KIST H-2동 203호
             한국기술벤처재단 정책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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