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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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1.03.23조회수 : 2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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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_01_1.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hwp 486_03_3.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hwp 486_02_2. 기술창업자 참여신청서.hwp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42호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4월 14일(목) ~ 2011년 4월 25일(월), 18:00시 까지 * (1차)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차)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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