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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1.03.23조회수 : 2490
첨부파일 486_01_1.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기술창업자 모집 공고.hwp
486_03_3.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hwp
486_02_2. 기술창업자 참여신청서.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42호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공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고자『2011년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기술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인력․공간․장비 등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및 컨설팅, 판로개척비 등 창업준비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


2. 기술창업자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4월 14일(목) ~ 2011년 4월 25일(월), 18:00시 까지

    * (1차)는 창업선도대학(지역거점 창업지원 우수대학, 15개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며, (2차)는 대학 및 연구기관(70개 내외) 등이 주관기관이 됨.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신청자는 주관기관별 창업지원여건을 확인하여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하고, 창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


2-2. 기술창업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중기청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통합 공고일(‘10.12.30)을 기준으로, 협약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대표자

    * 창업일자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록일 기준

 ◦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가능

    * 예비창업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함.

   - 팀으로 참여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팀 구성원 중 1인을 대표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창업 시 법인설립을 원칙으로 하며, 팀 구성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 협약기간 중 팀 대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법인등록(창업) 시 팀 대표는 대표이사로, 대표 외의 팀 구성원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야 하며 상시근무 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09.12.30이후 창업기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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