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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1.07.18조회수 : 1896
첨부파일 501_01_2011-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공고문.hwp
501_02_(붙임1)_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_신청서(양식).hwp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85호
 

2011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011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수행기관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해외선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굴,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해외기술 도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해외 선진기술을 선(先)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기술 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지원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업종(숙박업,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가. 중소기업 수요기술의 해외기술도입 지원

 □ 지원내용

  ◦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하여 맞춤형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매칭 컨설팅

  ◦ 해외기술도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해외기술도입 업무를 지원

      * 수행기관 : 해외기술도입 지원경험 등이 있은 기관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26개 기업 내외)

 □ 지원조건

  ◦ 기술도입 컨설팅 총소요비용의 75%(최대 24,000천원)까지 수행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현금부담)

     * 착수금으로 정부출연금의 25%를 지급한 후, 예비진단을 통해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잔금 75%를 지급

나. 해외선진기술의 국내 이전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선진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원

  ◦ 참여기관을 통한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기술수요 기업 매칭, 기술이전 지원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지원규모 : 3억원 내외(30개 기술과제)

 □ 지원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참여기관의 매칭상담을 통하여 기술수요 적합기업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해외기술 도입희망 중소기업

  ◦ 신청․접수기간 : ’11.7.25(월) ~ 8.12(금) :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주소 : (우)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신청서는 (붙임 1) 양식 참조


5. 문의처

 

 □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 1661-1357(R&D콜센터)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R&D콜센터)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02-958-6695, 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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