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
---|---|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11.08.22조회수 : 1836 | |
첨부파일 |
507_01_(붙임1)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신청서(양식).hwp 507_02_2011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문.hwp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03호 2011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1. 사업개요
◦ 해외 선진기술을 선(先)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기술 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등 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업종(숙박업, 부동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하여 맞춤형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매칭 컨설팅 ◦ 해외기술도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Know-How)를 보유하고 있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해외기술도입 업무를 지원 * 수행기관 : 해외기술도입 지원경험 등이 있은 기관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 □ 지원규모 : 6억원 내외(26개 기업 내외) □ 지원조건 ◦ 기술도입 컨설팅 총소요비용의 75%(최대 24,000천원)까지 수행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현금부담) * 착수금으로 정부출연금의 25%를 지급한 후, 예비진단을 통해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잔금 75%를 지급 나. 해외선진기술의 국내 이전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선진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후 중소기업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별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매칭상담 및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원 ◦ 참여기관을 통한 해외선진기술 발굴 및 기술수요 기업 매칭, 기술이전 지원 □ 지원규모 : 3억원 내외(30개 기술과제) □ 지원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은 없으며, 참여기관의 매칭상담을 통하여 기술수요 적합기업 지원
◦ 신청․접수기간 : ’11.8.31(수) :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신청서는 (붙임 1) 양식 참조
□ 관리기관 : 중소기업청 ☎ 1661-1357(R&D콜센터) |
|
이전글 | 입주모집제4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벤처타운 입주기업 모집안내 |
다음글 | 제1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해외기술관 참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