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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확인 재심 제도 추진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5.09.16조회수 : 4715

중기청, 벤처확인 재심 제도 추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벤처확인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들에는 다시 벤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벤처확인제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확인 재심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초부터 벤처캐피털 등 시장에서 평가를 통해 직접 투·융자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벤처 평가 기준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자칫 이들 평가 기관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외면한 채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들만 벤처로 지정, 투·융자를 할 경우 벤처확인의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벤처확인제의 보완책으로 재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외면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는 재심 기회를 부여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를 재심 접수 창구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심 기관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심사위원 구성도 달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술 기업이 외면받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3∼4월에는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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