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확인 재심 제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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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5.09.16조회수 : 4715 | |
중기청, 벤처확인 재심 제도 추진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벤처확인제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확인 재심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 초부터 벤처캐피털 등 시장에서 평가를 통해 직접 투·융자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벤처 평가 기준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자칫 이들 평가 기관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외면한 채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들만 벤처로 지정, 투·융자를 할 경우 벤처확인의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벤처확인제의 보완책으로 재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를 재심 접수 창구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심 기관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2개 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심사위원 구성도 달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올 연말까지 세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술 기업이 외면받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늦어도 내년 3∼4월에는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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