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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창업보육센터 성공보수 납부의 건
작성자 : 창업보육팀작성일 : 16.03.18조회수 : 404

한국기술벤처재단 창업보육센터 성공보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성공보수는 주식 또는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기업 의무사항입니다.

   - 주식 납부 시 : 액면가 500만원 (추후 유상증자 등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음)

   - 현금 납부 시 : 현금 납부 1천만원


2. 납부 시기 

   - 주식의 경우 :  원칙적으로 입주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1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최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의 창업이 주를 이루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기간 내 자본 증자 과정을 거쳐 납부하시면 됩니다. (졸업 전까지는 납부)

   - 현금의 경우 : 졸업 전 납부


3. 성공 보수 관련 추가 의견

   - 성공 보수로 현금 납부보다 주식납부를 요청 드리고,

   - 주식으로 요청 드리는 이유는 주주 명부에 우리재단이 이름을 올림으로서 기업과 함께 동반성장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02-958-6697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창업보육팀장 이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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