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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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09.07.02조회수 : 4149 | ||||||||
1.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주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마사지 업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도매업 등은 제외 ㅇ 자금별 융자대상 -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 영위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영위자,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서울형산업영위자(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창업기업(창업후 3년이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무역업체(매출액중 수출비중 30%이상),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관련단체,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Hi Seoul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일반택시)영위자 등 - 시설자금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 구조개선사업 등 ※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 시중은행협력자금 : 경영안정자금지원대상과 동일 2. 지원조건 ㅇ 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2년만기 일시상환, 1년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5~4.2%(변동금리)
ㅇ 시설자금 : 연리 4.0%(변동금리)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 ㅇ 시중은행협력자금(경영안정자금) - 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름 - 대출금리 :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대출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5~2.5%을 보전(차감)한 금리(변동금리) (4년이내) ※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 0.5% ㅇ 기타 특별자금 지원(상반기와 동일) -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Mircro Credit)” ㆍ 융자규모 : 10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2천만원 이내) ㆍ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실직자, 여성가장, “서울 희망플러스통장”가입자, 저신용자, 무점포 소매, 노점 등 유사이동판매업 ㆍ 융자조건 : 2.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ㆍ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업체당 1천5백만원 이내) ㆍ 지원대상 : 서울풍물시장 조성에 따른 입주상인 ㆍ 융자조건 : 3.0%(고정),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성북천 삼선상가 철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ㆍ 융자규모 : 20억원(경영안정자금 5억, 시설자금 15억)(업체당 5천만원 이내) ㆍ 지원대상 : 성북천 삼선상가내 철거된 영세점포주 ㆍ 융자조건 : 3.5%(고정),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이노스텔 인증 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 지원” ㆍ 융자규모 : 30억원(경영안정자금 20억, 시설자금 10억)(업체당 5억원 이내) ㆍ 지원대상 : 이노스텔 인증 업체 ㆍ 융자조건 : 3.0%(고정)(기 대출업체도 공고일 이후 3.0% 적용) * 경영안정자금(2년만기 일시상환 등 4종), 시설자금(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oulshinbo.co.kr)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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